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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공사비 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구분과 차이점

IT만통 2024. 1. 15. 21:41

[기술용역 대가산정 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과 공사비요율방식]

 

설계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비 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있는데, 공사비 요율방식은 공사비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삭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토부나 엔지니어링 협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공사비요율방식보다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설계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사비요율 방식

1. 정의 :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추정공사비*요율

 

2. 장점

  • 설계단가 산정이 쉬움
  • 계획된 예산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 반영 가능
  • 설계대가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3. 단점

  • 공사의 특성, 난이도 등의 반영이 어려둠
  • 추정공사비 오차시 과다 과소 설계비에 대한 업체와 분쟁 여지
  • 설계업무범위에 대한 발주청과 설계업체간 의견 충돌
  • 공사비 절감노력 저해 및 과다설계 우려(설계대가 축소 우려로 설계 VE등에 소극적)

실비 정액가산방식

1. 정의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투입된 인원수*노임단가
  • 여비, 측량비, 시험비등

2. 장점

  • 설계 업무량을 고려한 실제 설계투입비용 반영가능
  • 공사의 특성, 난이도 등을 반영한 합리적 대가 산정 가능(최적 서례에 따른 공사비 최소화)
  • 예산편성과 합리성 제고
  • 설계변경시 정확한 산출 근거 제시

3. 단점

  • 설계대가 산정이 어려움(다양한 설계기초자료 필요)
  • 세부항목별 변동사항에 대한 잦은 설계 변경 요구 우러

국토부 등의 보도자료를 보면 "기존의 공사비요율방식은 공사비의 일정비율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하므로 공사비가 동일하면 고난도 공사나 단순 반복 공사나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출되고,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서 필요이상으로 과다 하게 설계하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확대로 업계는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발주기관은 설계품질의 향상은 물론 예산을 절감할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사남